
2년 전
아산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분야
안녕하세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
단연 가장 궁금하신 제도는 '일자리·경제' 일 텐데요.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 등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023년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분야
1.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최저임금제란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변경 전 |
변경 후 |
▪2022년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
▪2023년 시간급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포함) 기준) |
✔관련근거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 – 67호(2022. 8. 5.)
2.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지방세 납세편의를 높이고 과세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건당 150원~300원 세액공제 - 자동이체·전자송달 중 택1 : 150원 공제 - 자동이체·전자송달 모두 선택 : 300원 공제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건당 500원~1,000원 세액공제 - 자동이체·전자송달 중 택1 : 500원 공제 - 자동이체·전자송달 모두 선택 : 1,000원 공제 |
✔기대효과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의 효율화
✔관련근거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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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단위: 만원) |
세율 |
과세표준(단위: 만원) |
세율 |
~1,200 |
6% |
~1,400 |
6% |
1,200~ 4,600 |
15% |
1,400~5,000 |
15% |
4,600~8,800 |
24% |
5,000~8,800 |
24% |
8,800~15,000 |
35% |
(좌 동) |
|
15,000~30,000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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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50,00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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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100,000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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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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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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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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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1.2억원 |
1.2억원 초과 |
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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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20%, 300만원 중 적은금액 |
250 |
200 |
기본공제 한도 |
30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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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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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
100 |
100 |
100 |
대중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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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 등 |
100 |
- |
- |
도서공연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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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영화관람료 추가 및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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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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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신용카드 |
15% |
➊ 신용카드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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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
30% |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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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➍ 전통시장·대중교통 |
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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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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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기대효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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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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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액 |
구 분 |
지급액 |
단 독 |
150만원 |
단 독 |
165만원 |
홑벌이 |
260만원 |
홑벌이 |
285만원 |
맞벌이 |
300만원 |
맞벌이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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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액 |
구 분 |
지급액 |
자녀 1명 당 |
70만원 |
자녀 1명 당 |
80만원 |
✔기대효과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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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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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6% |
1.2%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1.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2.2%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6% |
3.6%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0%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2% |
5.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4.0% |
94억원 초과 |
3.0% |
6.0%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인 |
3.0% |
6.0% |
법인 |
2.7% |
5.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2주택 이하 : 150% - 3주택 이상* :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150% |
✔기대효과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통한 세부담 적정화 및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7.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월세세액 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0%/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40% - 공제한도 : 300만원 |
▪월세세액 공제율 상향 - 대상: 좌동 - 공제율 :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확대 - 소득공제율 : 좌동 - 공제한도 : 400만원 |
8.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
변경 후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대학원 학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 본인: 대학·대학원 학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추가) |
9.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
변경 후 |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차 범위 - 장애인 구입 차량 - 환자수송 전용차량 -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
▪면제 대상 확대 - 장애인 구입 차량 - 환자수송 전용차량 -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300만원 한도) |
앞으로도 탄탄한 고용안정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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