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

단연 가장 궁금하신 제도는 '일자리·경제' 일 텐데요.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 등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023년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분야

1.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최저임금제란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변경 전

변경 후

▪2022년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2023년 시간급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포함) 기준)

✔관련근거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 – 67호(2022. 8. 5.)

2.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지방세 납세편의를 높이고 과세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건당 150원~300원 세액공제

- 자동이체·전자송달 중 택1 :

150원 공제

- 자동이체·전자송달 모두 선택 :

300원 공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건당 500원~1,000원 세액공제

- 자동이체·전자송달 중 택1 :

500원 공제

- 자동이체·전자송달 모두 선택 :

1,000원 공제

✔기대효과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의 효율화

✔관련근거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변경전

변경후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1,200

6%

~1,400

6%

1,200~ 4,600

15%

1,400~5,000

15%

4,600~8,800

24%

5,000~8,800

24%

8,800~15,000

35%

(좌 동)

15,000~30,000

38%

30,000~50,000

40%

50,000~100,000

42%

100,000

45%

※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변경 후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

초과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총급여*20%, 300만원 중 적은금액

250

200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100

100

100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100

-

-

도서공연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영화관람료 추가 및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➍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➍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기대효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구 분

지급액

구 분

지급액

단 독

150만원

단 독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구 분

지급액

구 분

지급액

자녀

1명 당

70만원

자녀

1명 당

80만원

✔기대효과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종합부동산세 세율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6%

3.6%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3.0%

6.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3.0%

6.0%

법인

2.7%

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2주택 이하 : 150%

- 3주택 이상* :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150%

✔기대효과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통한 세부담 적정화 및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7.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월세세액 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0%/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40%

- 공제한도 : 300만원

월세세액 공제율 상향

- 대상: 좌동

- 공제율 :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확대

- 소득공제율 : 좌동

- 공제한도 : 400만원

8.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변경 후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대학원 학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 본인: 대학·대학원 학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추가)

9.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변경 후

▪개별소비세 면세 승용차 범위

- 장애인 구입 차량

- 환자수송 전용차량

-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면제 대상 확대

- 장애인 구입 차량

- 환자수송 전용차량

-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300만원 한도)

앞으로도 탄탄한 고용안정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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