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부평구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를
안내드립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는
하수관 막힘이나 수질오염 등의 우려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가정에 한해
국가공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 및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기타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절대 금지되며,
가정 내에서도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환경오염을 예방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032-509-667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판매 및 사용이 허용되는 제품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구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가 가능한 제품
📌반드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
※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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