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드립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는

하수관 막힘이나 수질오염 등의 우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가정에 한해

국가공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판매 및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기타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절대 금지되며,

가정 내에서도 반드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환경오염을 예방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032-509-667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판매 및 사용이 허용되는 제품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구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가 가능한 제품

📌반드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

※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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