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거래가 편리해지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주택 임차 계약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함께 알아볼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 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신고 시 혜택

- 확정일자 신고 의제 → 익일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 신고 수수료(600원) 무료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신고 시행일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미신고/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2023년 6월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 임대차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렇게 신고하세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로부터 2년(`21.6.1~`23.5.31)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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