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납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청주시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

📝 과세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기 기간

2023년 6월 16일(금) ~ 30일(금)

📝 납부 방법

✔ 신용카드 (위택스, ARS 등)

✔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 세입통합 ARS 납부안내 043-201-7942

✔ 구청별 ARS 신용카드 납부안내

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 문의 관할 구청 세무과

상당구 043-201-5255

서원구 043-201-6256

흥덕구 043-201-7255

청원구 043-201-8255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납부 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 카드)

자동차세는 다른 종류의 세금과 마찬가지로 납부 고지서가 거주지에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고지서 뒷면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고지서에 있는 가상 계좌로 납기 내에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려 납부를 못한 경우, 또는 납기일이 지나서 가산금도 붙고 가상 계좌에 입금도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위택스 www.wetax.go.kr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매와 폐차의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이전이 모두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기간 세무과에 연락셔서 매매 사실을 말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폐차 후 환급신청

자동차를 폐차하여 연납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 세무과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폐차 시 받는 말소 증명서를 들고 가시면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방문이 어렵다면 세무과로 연락하여 말소 사실을 전달하고 세부정보를 답변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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