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

산불과 대형화재의 주원인이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소각행위를 금지합니다!


📢 폐목재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의 소각을 금지합니다!

난방 목적이라 하더라도 노천소각은 금지이며,

가정용 난로에는 자연상태의 나무, 석유

적법한 연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고춧대, 콩대, 포도가지 등 농업잔재물은

파쇄한 후 밑거름으로 만들어

지력을 높이는데 사용하세요.

[농업잔재물 파쇄기지원사업 문의]

☎ 031-310-6207


📢 산림지역 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합니다!

산림지역 100m 이내에는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 문의]

☎ 031-310-2344

✅ 불법소각에 따른 행정처분 ✅

구분

내용

사업장폐기물

고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폐기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소각행위 사례 ✅

공장 내 난로에 팔레트, 합판, 갈탄 등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

논·밭두렁에서 비닐조각이나 끈, 장갑 등을 태우는 행위

공사현장에서 드럼통에 건설자재, 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기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한 종이, 비닐 등을 태우는 행위

✅ 문의 ✅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031-310-3168, 3170



​​제작 | 시흥시청

{"title":"📢 폐기물 불법소각 안됩니다!","source":"https://blog.naver.com/siheungblog/223058799012","blogName":"행복한 변..","blogId":"siheungblog","domainIdOrBlogId":"siheungblog","logNo":223058799012,"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