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폐기물 불법소각 안됩니다!
🚫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
산불과 대형화재의 주원인이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소각행위를 금지합니다!
📢 폐목재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의 소각을 금지합니다!
난방 목적이라 하더라도 노천소각은 금지이며,
가정용 난로에는 자연상태의 나무, 석유 등
적법한 연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고춧대, 콩대, 포도가지 등 농업잔재물은
파쇄한 후 밑거름으로 만들어
지력을 높이는데 사용하세요.
[농업잔재물 파쇄기지원사업 문의]
☎ 031-310-6207
📢 산림지역 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합니다!
산림지역 100m 이내에는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 문의]
☎ 031-310-2344
✅ 불법소각에 따른 행정처분 ✅
구분 |
내용 |
사업장폐기물 |
고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활폐기물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불법소각행위 사례 ✅
공장 내 난로에 팔레트, 합판, 갈탄 등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 |
논·밭두렁에서 비닐조각이나 끈, 장갑 등을 태우는 행위 |
공사현장에서 드럼통에 건설자재, 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 |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
기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한 종이, 비닐 등을 태우는 행위 |
✅ 문의 ✅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031-310-3168, 3170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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