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충남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 실시

- 2월 10~14일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서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


▲ 충청남도 설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연합포함 13개)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국내산 및 원양산수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1인 2만원 한도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화지중앙시장(논산)

△강경젓갈시장(논산)

△강경대흥시장(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연합)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 안면도수산시장(태안)

시장 내부에 배치된 환급소는 대천항수산시장(보령), 강경젓갈시장(논산),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


담당부서

어촌산업과 수산물유통팀

전화번호 041-635-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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