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5. 29.(목) ~ 5. 30(금) 매일 06:00 ~ 18:00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소중한 권리 행사하고 귀여운 투표인증용지로 인증샷도 남겨보세요!

⚫ 사전투표 안내

✔ 사전투표 기간: 5. 29.(목) ~ 5. 30(금) 매일 06:00 ~ 18:00

✔ 투표장소: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

✔ 사전투표 절차

①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쳐 이미지는 불가(앱 실행과정 보여주기)

② 본인 확인: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③ 투표 진행

-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투입

-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사전투표소 찾기

👉https://vo.la/OyDlR

동대문구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

소재지

장애인

편의시설

임시

기표소

설치대상

용신동사전투표소

용신동주민센터(5층, 다목적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7길 35 (용두동)

승강기 등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

제기동사전투표소

제기동주민센터(4층, 다목적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71 (제기동)

승강기 등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

청량리동사전투표소

청량리동주민센터(4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청량리동)

승강기 등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

회기동사전투표소

회기동주민센터(2층, 다목적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25길 12-1 (회기동)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설치대상

휘경제1동사전투표소

휘경제1동주민센터(4층, 다목적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휘경동)

승강기 등 장애인화장실

-

휘경제2동사전투표소

휘경제2동주민센터(5층, 다목적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329 (휘경동)

승강기 등 경사로 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

이문제1동사전투표소

이문제1동주민센터(4층, 다목적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14-1 (이문동)

승강기 등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

이문제2동사전투표소

이문제2동주민센터(3층, 다목적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27-5 (이문동)

경사로 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설치대상

전농제1동사전투표소

전농제1동주민센터(3층, 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9길 21 (전농동)

승강기 등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

전농제2동사전투표소

전농제2동주민센터(5층, 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37 (전농동)

승강기 등 경사로 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

답십리제1동사전투표소

답십리제1동주민센터(5층, 다목적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30 (답십리동)

승강기 등 도움벨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

답십리제2동사전투표소

답십리제2동주민센터(4층, 다목적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1길 18 (답십리동)

승강기 등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

장안제1동사전투표소

장안종합사회복지관(1층, 강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8길 48 (장안동)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

장안제2동사전투표소

장안제2동주민센터(지하1층, 문화교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 (장안동)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설치대상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 이런 인증샷은 가능⭕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 촬영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 가능

✔ 이런 인증샷은 불가능❌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귀여운 디디미 투표인증용지 다운로드

첨부파일
제21대 대통령선거(앉은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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