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지원기간

아동 주민등록일 기준 2년간 사용 가능

사용제한

유흥·마사지·성인용품점·면세점 등 일부 업종 제외

그 외 전 업종(온라인 포함)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완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90-3032

완주군 부모급여 지원 안내

지원대상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

(2025년 7월 기준으로 만 2세 미만 아동)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0세: 월 100만 원 (현금)

· 1세: 월 50만 원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0세: 월 54만 원 (바우처)

· 1세: 월 47만 5천 원 (바우처) + 월 2만 5천 원 (현금)

※ 아동의 나이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완주군 인구가족과

☎ 063-290-3873

완주군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완주군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정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양육하는 가정

단, 2023년 이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가 먼저 지급되며,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일반 가정:

· 24~ 35개월: 월 10만 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농어촌 가정:

· 24~35개월: 월 15만 6천 원

· 36~47개월: 월 12만 9천 원

· 48~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장애아동:

· 24~86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35개월은 동일)

신청방법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완주군 인구가족과

전화: 063-290-3873

완주군 0~2세 보육료 지원 안내

완주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를 대상으로

연령별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

지원내용

0세: 월 54만 원

1세: 월 47만 5천 원

2세: 월 39만 4천 원

※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지원

※ 연장보육 시간은 별도 구분 적용

유의사항

보육료 지원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지원 불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가정양육, 유치원 입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보육시간은 기본보육(07:30~16:00)과

연장보육(17:00~19:30)으로 구분

신청방법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전화: 063-290-3873

완주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완주군은 아이의 특별한 첫 기록을 위해

귀여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0세 아기

※ 보호자가 원할 경우, 6세 이하 아동도 발급 가능

지원내용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발급비용

무료

문의

완주군 열린민원과

전화: 063-290-2944

완주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안내

완주군은 유아학비 또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을 갖춘

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공립·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로, 다음 출생연도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5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4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3세: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

※ 보육료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월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유아학비 관련: 에듀콜센터 1544-0079

어린이집 관련: 완주군 인구가족과 063-290-3873

완주 도담도담 백일·돌상 지원 안내

완주군은 백일과 첫돌을 맞이하는 아기와 가족을 위해

전통 있는 백일상·돌상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도담도담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완주군 거주자 및 완주군 소재 직장인의 자녀로

백일 기준: 생후 4개월 전·후

돌상 기준: 생후 1년 전·후의 영유아

지원내용

백일상 또는 돌상 무상 제공

제공 품목: 백일상·돌상, 한복, 드레스, 턱시도, 행사 장소 등

이용방법: 방문 이용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신청서 작성

문의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전화: 063-227-6090

완주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완주군은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미숙아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을 받고

선천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미숙아: 최고 1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치료비 실비 기준, 체중별 지원기준 상이)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문의

완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 063-290-3032

완주군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안내

완주군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밀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완주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내용

우리밀로 만든 제품(밀가루, 라면, 국수 등) 공급

신청방법

매년 연초에 신청

문의

완주군 기술보급과

전화: 063-290-3303

완주군가족센터 안내

완주군가족센터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맞춤형 가족 교육·상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주군 대표 가족지원기관입니다.

소재지

전북특별차지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39

(완주가족문화교육원 내)

주요내용

지역 주민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가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부모교육, 공동육아, 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지원 서비스 운영

홈페이지

문의

완주군가족센터

전화: 063-231-1037, 063-261-1033

완소mom(맘) 공유카페 안내

완주군은 육아정보를 나누고 육아용품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완소mom(맘) 공유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49 (가족문화교육원 내)

주요내용

육아정보 교류 및 육아용품 공유공간 운영

재활용 가능한 육아용품 살림나눔

육아 관련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마련

문의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전화: 063-227-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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