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일 전
[안내] 현금거래하면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건·서비스를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절세의 첫걸음
· 사업자
매입 정규증빙 활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근로자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 적용 (30%)
→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받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
· 귀금속 소매업
· 예식업체
· 반려동물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영위 사업자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해야 함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가산세 20%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2024년 공급가액 합계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 가능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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