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사랑상품권

올바르게 거래합시다❗

부정단속 기간

2024. 5. 13.(월) ~ 5. 31.(금)

단속대상

(상품권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

📌 부정수취, 불법환전

ㆍ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ㆍ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

📌 결제 거부, 차별대우

ㆍ상품권 결제 거부

ㆍ상품권 소지자를 현금에 비해 물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제한업종

ㆍ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신고센터

ㆍ다산콜센터 ☎ 120

ㆍ서울사랑상품권 고객센터 ☎ 1600-6120

문의처

ㆍ중구청 도심산업과 ☎ 02-3396-8379/5594

투명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하여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정유통을 목격하신 분께서는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뉴스로 알아보기 ⬇

(카드뉴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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