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달라졌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은 두 살, 생일이 지난 분은 한 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나이가 어려지는 것이 좋으면서 혼란스럽기도 하시죠?

만 나이 통일법으로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점을 함께 알아봐요


만 나이란?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생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만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후 달라지는 것들

✅ 영아 나이 표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기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

일상 속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줄어들 것을 기대합니다


헷갈리는 만 나이 통일법 Q&A

1. 같은 반 친구에게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만 7세가 포함되는 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으로 같은 해에 입학한 친구들이라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3.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군 입대를 위한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9세가 되는 해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연 나이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기준 나이는?

처음부터 만 나이가 발급 기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기준 나이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 많은 만 나이 통일법 자료가 궁금하다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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