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2023. 2. 28.(화)까지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대 상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의무자
제출자료
내·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방법
작성형태 |
제출방법 |
비 고 |
전자파일 |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 |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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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
온라인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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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종이서류) |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 이택스, 위택스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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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제출 사이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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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 위택스(www.wetax.go.kr) 〔상단메뉴〕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 제출〕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제출〕
2.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상단메뉴〕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법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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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2-2627-2353
▼ 금천소식 문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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