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2023. 2. 28.(화)까지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대 상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의무자

제출자료

내·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방법

작성형태

제출방법

비 고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 위택스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 인터넷 제출 사이트 안내 >

1. 행안부 위택스(www.wetax.go.kr)

〔상단메뉴〕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 제출〕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제출〕

2.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상단메뉴〕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법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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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E-TAX 바로가기▼


◆ 문 의 ◆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2-2627-2353


▼ 금천소식 문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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