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청 기간

2023.05.01. ~ 05.31.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99-3636 신청 요청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유형과 소득 유형, 재산 등의 신청 자격이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5월에 신청하시고 정기적으로

지원받으세요!

'근로·자녀장려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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