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 예방하고, 서민에게 힘이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부터
신청가능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강원도, 전라남도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문의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충남, 광주
경기
(경기민원24 - gg24.gg.go.kr)
부산
(부산광역시 - www.busan.go.kr)
대구
(대구 安방 - anbang.daegu.go.kr)
경북
(경북 청년e끌림 - gbyouth.co.kr)
경남
(경남 바로서비스 - baro.gyeongnam.go.kr)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등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와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지원내용 및 사업문의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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