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2026년에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핵심내용 9가지만 정리했어요!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

일산대교 통행료 50% 감면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대상

▶지원내용

차종별 통행료 기존 대비 50% 감면

구분

통행요금

내용

1종

(승용차,

미니트럭)

2·3종

(16인 이상 버스,

소형 화물차)

4·5종

6종

기존

1,200원

1,800원

2,400원

600원

50%

인하

변경

600원

900원

1,200원

300원

✅The 경기패스(K-패스) 정액권 혜택 추가

▶지원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월 무제한 정액권(모두의 카드) 추가

▶지원방식

· 기존의 기본형(정률 환급),

모두의 카드(정액권) 방식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정산

※ 기존 The 경기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

구분

일반

청년·어르신·2자녀

3자녀·저소득층

기본형

20%

30%

50%(53%)

모두의 카드

(일반)

62,000원

55,000원

45,000원

모두의 카드

(플러스)

100,000원

90,000원

80,000원

삶의 시작을 응원하는 제도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 대상

▶지원내용

1쌍당 5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원

※ ’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지원내용

대상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8세 미만 →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확대 대상(2017년생)에 대한

신청 방법(자동 연장 또는 재신청)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검토 후

추후 확정하여 안내 예정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확대

▶지원내용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 지급

▶지원내용

ㆍ돌봄활동 증빙 수기 일지 작성

→ 모바일 알림톡 등록으로 간편화

▶참여시군

14개 → 26개로 확대

※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매월 1일~15일

시기

신청 가능 시·군

※안산, 의정부 신청시기

추후 확정

신청·접수

2026년 1월~11월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2026년 2월~11월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인천

▼경기민원24 누리집 바로가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편

▶지원내용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경기도민에게 보상 제공

▶지원대상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대학생까지 확대

※ ‘26년 3월 1일부터 적용

▶활동별 지원금 조정

구분

기존

변경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연 10,000원

20,000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

연 20,000원

40,000원

가정용 태양광

설비 설치

연 30,000원

40,000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연 20,000원

30,000원

기후도민 인증

연 2,000원

1,000원

✅경기 기후보험 확대

▶지원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한랭·온열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등 지원

▶지원내용

보장 항목 확대 및 취약계층에 임산부 추가

-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 시 200만 원 보장 (신설)

-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 진료 시 10만 원 보장 (신설)

생활이 더 좋아지는 제도

반려마루 여주 놀이문화 시설 운영

▶지원내용

보호동물 관리 및 입양,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지원내용

반려견 스포츠 운동장, 놀이터, 잔디마당 등

놀이문화시설 조성

※ '26년 봄 공식 개장 예정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대상

단독주택·공동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지원내용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

보험

보장

내용

화재가구 피해

가재도구 피해

화재배상책임

(대물)

임시거주 일당

최대

3,000만 원

최대

700만 원

최대

1억 원

최대 200만 원

(1일 20만 원)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부담은 줄이고

여유는 더하는 정책으로

새해에도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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