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관리

공개공지

도심지 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함.

💡공개공지에는 조경, 벤치, 조명시설 등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이나 편의시설을 훼손시키는 행위

- 공개공지 시설 무단 변경하는 행위

📍위반할 경우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

점검계획

- 2024.5월 한 달간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대하여 점검 실시

📞문 의

제주시 건축과(☎064-728-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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