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0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쿨루프 설치사업 신청안내
폭염에 대응력이 부족한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 밀집지에
맞춤형 폭염대응사업으로 기후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한
쿨루프 설치사업 신청자(다중이용시설)를 모집합니다.
20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쿨루프 설치사업 신청 안내
* 쿨루프란? 하얀색 차열페인트를 건축물 외부 도장면에 칠하여 태양광을 반사시켜 실내 온도저감을 통한 냉방효율 개선과 에너지비용 절감 |
📢 사업대상 : 방림1·2동 기후위기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 *기후위기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 **다중이용시설(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많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된 시설)
📢 사업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 35가구 내외
- (다중이용시설) 5개소 내외
📢 신청기간 : 2025. 6. 23. ~ 2025. 7. 10.
★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어야만 2026년 사업추진 가능
📢 신청내용 : 건물 슬라브 옥상 쿨루프 설치 ※자부담 없음(전액 지원)
📢 신청방법
- (기후위기 취약계층) 방림1동,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담당부서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취약계층 / 다중이용시설 참여신청서, 소유자 동의서, 건축물대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기후위기 취약계층 신청조건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15년 이상 단독주택(위반건축물은 불가)
- 세입자(임차인)일 경우 소유자(임대인) 동의 필요
- 주택비율 50% 이상 건물 거주자
- 옥상 표면 및 실내 온도 측정 모니터링 동의
- 지붕 형태 등 시공이 어려운 경우 설치 불가
- 태양광 발전설비 및 조경 등 옥상면적 25% 이상 설치되어 사업효과 떨어지는 건물 제외
- 쿨루프 시공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곳은 미리 정비되어 있어야 함
📢다중이용시설 신청조건
- 세입자 임차인 일 경우 소유자 임대인 동의 필요
- 옥상 표면 및 실내 온도 측정 모니터링 동의
- 지붕 형태 등 시공이 어려운 경우 설치 불가
- 태양광 발전설비 및 조경 등 옥상면적 이상 설치되어 사업효과 떨어지는 건물 제외 25%
- 쿨루프 시공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곳은 미리 정비되어 있어야 함
📢추후일정 : 공모선정('25.10월) → 현장확인 및 대상자 확정('26년 1~2월) → 시공('26년 4~6월)
📢 문의 : 남구청 탄소중립과 ☎ 062-607-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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