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구소식,

충청권 최초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무더운 여름 지치지 마시라고 대전 유성구가 주민과 상권 경제를 위해 충청권 최초로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골목 소상공인과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번 정책은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되어 19시부터 22시까지 적용되며, 별도의 예고 전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걱정 없이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성구에는 올해 4월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유예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대전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안전신문고를 포함한 주차 금지구역에 대해 점심시간 단속까지 유예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는 저녁 시간(19시~22시) 에도 불법주차 단속 완화로 인해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유성구는 모습입니다. 주차난으로 걱정이 많았건 골목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 흐름이 방해되거나 긴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 안전을 위한 경우이니 이점 숙지하여 주차하신다면 더욱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보도

2. 건널목 정지선

3. 소화전 5m이내

4. 교차로 모충이 5m이내

5. 어린이보호구역

6. 버스정류장 10m이내 등

올해 여름부터는 유성구 맛집을 방문할 때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무더운 여름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게 활력 같은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유성구 곳곳에는 안내 전광판으로 저녁 시간 단속 유예를 홍보하고 있으니 운전하면서 보이는 전광판을 통해 쉽게 주차 정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상인 모두를 위한 유성구의 다양한 소식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5기 유성구 블로그 기자단 '문세미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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