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시간 전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멍멍! 저도 주민등록이 필요하대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
이제는 ‘등록’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네 산책길에서도, 병원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것!
바로 반려동물 등록이죠! 🐾
2025년,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 ⏰
우리 집 반려동물의 ‘공식적인 이름표’,
놓치지 말고 챙겨주세요!💛
🐶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
✅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 유기동물 발생 감소
✅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 신고 기간 🐶
1차 |
자진신고: 5. 1. ~ 6. 30. 집중단속: 7. 1. ~ 7. 31. |
|
2차 |
자진신고: 9. 1. ~ 10. 31. 집중단속: 11. 1. ~ 11. 30. |
🐶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1. 동물병원 방문 |
||
2. 내장칩 시술(주사) |
||
3. 등록 완료 |
✅외장형 방식✅
1. 시, 군, 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
||
2. 외장형 장치 구입 |
||
3. 등록 완료 |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30일 이내 |
- 소유자가 변경된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 변경신고 대상 🐶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
2.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
3.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 (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
☎️ 문의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 0954로 문의주세요.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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