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 지원 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지원 대상

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


🌈필수 제출서류안내 🌈

💡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

📌 필수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집행권원 일체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서류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내용

5

통장사본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사본

6

개인 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각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각 1부씩)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안내 🌈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이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신청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신청

2.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3. 지급 및 모니터링

4. 반환, 회수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검토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선지급금 지급

(매월 25일)

양육비 이행 및

자격변동 여부 등 점검

부정수급 시 반환

양육비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

※ 국세 강제징수 준용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1644-6621

(평일 9:00 ~ 18:00)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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