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시민들에게 총재산세액의 1/2씩을 7월과 9월에 과세합니다.
올해 9월분 재산세(주택, 토지) 고지서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건축물의 부속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세금을 납부할만한 재산을 가진 납세자"에게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액을 산정해서 과세하며, 지자체의 재정수입을 충당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의 시설 유지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등에 사용됩니다.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로 전국 어느 지자체나 납부 기한이 10월 4일까지입니다.
9월 재산세 납부방법 총정리
의정부시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차례 연납으로 부과됩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 : 2023. 9. 16. ~ 10. 4.
●납부방법 안내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납부 :
- 평생가상계좌(농협, 우리, 국민, 기업, 하나은행 납세자의 입금전용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합니다.
☞ARS 신용카드 납부 : 씨티카드 제외, 본인 및 타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 ☎031-8282-750 또는 080-200-2522 →①→②→①번 납부 완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납부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바로가기▷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바로가기▷https://www.giro.or.kr)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의 공과금 메뉴 납부 가능하며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납부 : 카카오톡, NAVER, PAYCO, 기타 은행별 금융앱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22~4)에서 다시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또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ATM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의 살림살이를 돕는 나의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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