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천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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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제외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수)~예산 소진 시까지
※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
※ 공공기관 발급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 🔽
📍 방문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교육지원과 옆 사무실
📁 제출 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결과 발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발성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문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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