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천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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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제외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수)~예산 소진 시까지

※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

※ 공공기관 발급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 🔽

📍 방문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층 교육지원과 옆 사무실

📁 제출 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결과 발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발성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문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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