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달라집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변경되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억하고 신고해 주세요! |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반경 5m ● 교차로모퉁이 5m ● 버스 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 인도 |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① 동일한 위치 (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②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③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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