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합니다!
울산광역시 대기 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5. 7. 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대수 : 307대(승용 250대, 화물 55대, 승합 2대)
※별도 배정물량(우선순위, 택시, 택배 등)은 일반 물량과 통합
※보급대수는 차량별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승합은 어린이 통학차량만 해당
✅보급차종 :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참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지원금액 :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
▼ 자세히 보기 ▼
✅신청방법 : 반드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신청
신청서 접수 시 출고 증빙서류 첨부한 건에 대하여 자격 부여 단계 생략하고 바로 대상자 선정
※출고 확정 서류 미첨부 시 자격 부여 처리 후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
|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승용, 화물) 지원 대상 : 구매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울산광역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시 예외 적용
개인·개인사업자 |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사용본거지 기준 |
택시 |
울산시에 주소를 툰 택시사업자 ※차량 사용본거지 기준 |
법인·기관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업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 |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
※ 승용(중·대형, 소형) 및 화물(소형·경형)의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제외) |
✅(승합)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구매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울산광역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울산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울산광역시인 경우 가능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제한 : 재지원 제한 기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지원 대상 : (승용, 화물) 개인사업자, 법인 - 2대 이상 지원 신청 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미적용 ※ ’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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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원 제한 기간 : (승용·승합·화물) 2년
보조금 지원기준
✅구매 가능 대수
개인·개인사업자, 법인·기관 |
법인택시 |
1대 |
5대 |
✅구매 보조금(차종별 최대 지원금, 국비 추가 지원금 별도) ※단위 : 만 원/대
구분 |
승용 |
화물 |
||||
중·대형 |
경·소형 |
초소형 |
소형 |
경형 |
초소형 |
|
계 |
870 |
750 |
300 |
2,015 |
790 |
494 |
국비 |
580 |
500 |
200 |
1,550 |
608 |
380 |
시비 |
290 |
250 |
100 |
465 |
182 |
114 |
✅보조금 추가지원
승용 |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지원 - 구매자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신청 접수 시 면허증 제출 - 법인택시의 경우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차등 추가지원 (그 외)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 불가차량) 폐차 후 재구매시 국비 20만원 추가(‘26.12.31까지)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23. 2. 13. 이후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한 경우 지원 ※ 추가지원금은 6개월 후 지급예정 -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경유화물차 보유자) - ’23. 2. 13.이후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에는 국비 20만원만 지원 - 폐차 미이행 시 국비 50만원 차감 - 보조금 지원(지급)신청 접수 시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증빙서류* 제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사실 포함으로 발급) 등 |
초소형 |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제4호)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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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지원 신청
✅신청방법
※ 출고 확정 서류 미첨부 시 자격 부여 처리 후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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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내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신청) ※ 구매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대행 |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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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 |
구매 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구매 계약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대상자별 |
① 개인
※ 지원 신청자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② 개인사업자
③ 외국인
※ 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포함 ④ 택시
※ 법인택시 : 중소기업 확인증 ⑤ 법인, 기관
⑥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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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빙서류 |
① 차상위 이하 계층
② 다자녀 가구
③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④ 농업인
⑤ 택배
⑥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 보조금 신청 시 노후 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⑦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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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문의
중소기업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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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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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접수 + 출고 · 등록 선착순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시 출고일 확인 서류 첨부할 경우 자격 부여 절차 없이 대상자 선정(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출고일 확인 서류 미첨부 시 보완 또는 자격 부여 처리)
※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시 증빙서류(출고 예시 및 배정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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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신청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보조금 지급 시스템으로 제출
지급신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청 |
제출방법 |
아래 순서대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등록 |
제출서류 |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③ 통장사본*(제작·수입사) * ⑤에 첨부한 사업자등록증(제작 수입사)의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계좌 첨부 ④ 세금계산서 ⑤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대표 사업자등록증 첨부(대리점 사업자등록증×) ⑥ 청렴이행서약서(차량 구매자* 및 판매자) * 공동명의 시 명의자 날인 ⑦ (추가 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포함으로 발급) 등
*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추가 제출서류 미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 |
서류 검토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 지정계좌로 지급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수령할 계좌는 제작·수입사·판매점 당 1개만 가능 |
유의사항 및 의무 준수 사항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이자)을 환수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이 될 경우 울산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구매지원서 접수 또는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울산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제출 시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울산시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울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공동명의자) 모두 지원 대상 자격조건(울산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을 만족하여야 신청 가능 - 공동 소유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 적용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계 기관에 확인 ○ 본 공고의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수한 경우 확인을 위해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기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는 전체 보조금의 합은 해당 차량 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시비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합이 차량 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의무 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 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 기간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 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가 인계되며, 타 지역에 판매 시 지방비 보조금 환수됨. ※ 타 지역 전출 시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 기간 내 명의이전 시 보조금 지급 완료 이후 승인 가능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한 자(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 회수함 (울산 내 판매)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보조금(지방비)의 30% 환수 (울산 외 판매)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지방비) 환수 ○ 의무운행 기간(8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8년) 시에는 울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 |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차 사용기간 |
회수요율 |
6개월 미만 |
70%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5%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6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55%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5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40%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30%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0% |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 기간에 따라 위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심있으신
울산 시민분들이라면?
이번 하반기 신청을 통해 혜택 꼭 챙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는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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