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대기 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5. 7. 4.(금)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대수 : 307대(승용 250대, 화물 55대, 승합 2대)

※별도 배정물량(우선순위, 택시, 택배 등)은 일반 물량과 통합

※보급대수는 차량별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승합은 어린이 통학차량만 해당

✅보급차종 :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참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지원금액 :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

▼ 자세히 보기 ▼

첨부파일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액(승용, 화물, 승합).xls
파일 다운로드

✅신청방법 : 반드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신청

  • 신청서 접수 시 출고 증빙서류 첨부한 건에 대하여 자격 부여 단계 생략하고 바로 대상자 선정

※출고 확정 서류 미첨부 시 자격 부여 처리 후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 후 지급 신청 순으로 보조금 지급함(승용, 화물)

  • 지원 신청 시 접수 순으로 보조금 지급함(승합)/전기 승합은 환경부에서 승인 절차 진행함

  • 서류 및 시스템 입력 미비로 보완 시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제출 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울산광역시 의견에 따름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승용, 화물) 지원 대상 : 구매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울산광역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시 예외 적용

개인·개인사업자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사용본거지 기준

택시

울산시에 주소를 툰 택시사업자

※차량 사용본거지 기준

법인·기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업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외국인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 승용(중·대형, 소형) 및 화물(소형·경형)의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제외)

✅(승합)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울산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구매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울산광역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울산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울산광역시인 경우 가능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승용·승합·화물) 2년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등

🚫보조금 지원 제한 : 재지원 제한 기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법인택시

  • 공공기관

  • 법인이 전기 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

  • 초소형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 환경부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 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 지원 대상 : (승용, 화물) 개인사업자, 법인

- 2대 이상 지원 신청 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전기 화물차 1회 재지원 제한 기간

- 미적용 ※ ’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 (승용·승합·화물) 2년

보조금 지원기준

✅구매 가능 대수

개인·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법인택시

1대

5대

✅구매 보조금(차종별 최대 지원금, 국비 추가 지원금 별도) ※단위 : 만 원/대

구분

승용

화물

중·대형

경·소형

초소형

소형

경형

초소형

870

750

300

2,015

790

494

국비

580

500

200

1,550

608

380

시비

290

250

100

465

182

114

✅보조금 추가지원

승용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지원

- 구매자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신청 접수 시 면허증 제출

- 법인택시의 경우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차등 추가지원

(그 외)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 불가차량) 폐차 후 재구매시 국비 20만원 추가(‘26.12.31까지)

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23. 2. 13. 이후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한 경우 지원 ※ 추가지원금은 6개월 후 지급예정

-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경유화물차 보유자)

- ’23. 2. 13.이후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에는 국비 20만원만 지원

- 폐차 미이행 시 국비 50만원 차감

- 보조금 지원(지급)신청 접수 시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증빙서류* 제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사실 포함으로 발급) 등

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제4호)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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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지원 신청

✅신청방법

  • 반드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신청

  • 신청서 접수 시 출고 증빙서류 첨부한 건에 대하여 자격 부여 단계 생략하고 대상자 선정

※ 출고 확정 서류 미첨부 시 자격 부여 처리 후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됨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제작·수입사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내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신청)

※ 구매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대행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조건

  •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출고 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울산시로 한정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시 10일 이내 출고 예정인 건에 대하여만 신청

✅구비서류

공통

구매 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구매 계약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대상자별

① 개인

  • 주민등록초본(최근 60일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지원 신청자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③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F-5 비자)

※ 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포함

④ 택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법인택시 : 중소기업 확인증

⑤ 법인, 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⑥ 택배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추가)

추가 증빙서류

①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③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출생일~신청일 현재까지 전국(거주지) 지방세(자동차세) 과세 증명서<“과세 사실 없음” 확인 필요>

  • 주민등록초본(출생일 ~ 현재까지 주소 변동 사항 포함)

④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또는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⑤ 택배

  • 화물차 운송 사업 허가증, 운송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6개월 유지 확인 후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⑥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반드시 개인정보 전체 공개되어 주민번호 식별이 되어야 함>

  •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 보조금 신청 시 노후 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⑦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문의

중소기업 콜센터

울산중기청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접수 + 출고 · 등록 선착순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만 접수 가능하며 차량 출고일 확인 가능한 서류 반드시 첨부

※ 신청서 접수 시 출고일 확인 서류 첨부할 경우 자격 부여 절차 없이 대상자 선정(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출고일 확인 서류 미첨부 시 보완 또는 자격 부여 처리)

  • 자격 부여만 된 경우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반드시 “지원 가능 확인 요청” 하여야 함.

※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시 증빙서류(출고 예시 및 배정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

  • 울산시는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신청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보조금 지급 시스템으로 제출

지급신청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청

제출방법

아래 순서대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등록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③ 통장사본*(제작·수입사)

* ⑤에 첨부한 사업자등록증(제작 수입사)의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계좌 첨부

④ 세금계산서

⑤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대표 사업자등록증 첨부(대리점 사업자등록증×)

⑥ 청렴이행서약서(차량 구매자* 및 판매자)

* 공동명의 시 명의자 날인

⑦ (추가 서류)

  • 택배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 전기 화물차 지원 신청자는 기존 경유 화물차 폐차 증빙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포함으로 발급) 등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하자 보증보험증권 등

*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추가 제출서류 미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서류 검토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 지정계좌로 지급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수령할 계좌는 제작·수입사·판매점 당 1개만 가능

유의사항 및 의무 준수 사항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이자)을 환수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이 될 경우 울산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구매지원서 접수 또는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울산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제출 시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울산시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울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공동명의자) 모두 지원 대상 자격조건(울산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을 만족하여야 신청 가능

- 공동 소유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 적용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계 기관에 확인

○ 본 공고의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수한 경우 확인을 위해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기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는 전체 보조금의 합은 해당 차량 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시비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합이 차량 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 조정될 수 있음

✅의무 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 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 기간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 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가 인계되며, 타 지역에 판매 시 지방비 보조금 환수됨. ※ 타 지역 전출 시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 기간 내 명의이전 시 보조금 지급 완료 이후 승인 가능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한 자(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 회수함

(울산 내 판매)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보조금(지방비)의 30% 환수

(울산 외 판매)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지방비) 환수

○ 의무운행 기간(8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8년) 시에는 울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차 사용기간

회수요율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5%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5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40%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30%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20%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0%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 기간에 따라 위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심있으신

울산 시민분들이라면?

이번 하반기 신청을 통해 혜택 꼭 챙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는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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