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Citizen 기장]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인데요
여기서 Q.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데요 !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부과대상과 납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 160㎡ 이상)
✅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산정기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부과대상 기간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 납부기간
2023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 1544-1414)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납부 가능
※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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