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인데요

여기서 Q.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데요 !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부과대상과 납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 160㎡ 이상)

✅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산정기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부과대상 기간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 납부기간

2023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 1544-1414)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납부 가능

※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051-709-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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