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안내] 스미싱 주의보,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별 대처법 8가지
“사랑하는 모친께서 별세하셨으므로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링크(URL)”
이런 문자, 받은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후, 보고 안내문자 발송 시 모바일 부고장 링크(URL)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스미싱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고 문자 스미싱 수법
“아버지께서 금일 아침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장례식장 주소 링크(URL)”
최근 발송되고 있는 부고 스미싱 문자는 일반적인 부고 문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게 되면 해당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좀비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스미싱 문자 Q&A
Q.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됩니다
Q. 그밖에 다른 피해가 더 있나요?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가는 등 금전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미싱 피해 예방법은?
· 아는 번호로 온 문자여도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속 스미싱 앱을 찾을 수 있어요!
· 이미 링크를 클릭했다면, 112로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미싱 피해를 신속히 알리세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기,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별 대처법 8가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다양한 유형을 꼼꼼히 살피고
대처방안을 미리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세요!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런 특징을 주의하세요!
- 기관 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 금융정보 요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어떤 유형이 있나요?
Ⅴ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해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해 편취
Ⅴ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해 편취
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예금 등 편취
Ⅴ 피해자를 속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해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Ⅴ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 금전 편취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 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Ⅴ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해 편취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방법
1. 피해신고 및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 전화 112
· ▼온라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금융감독원 운영)
2. 개인정보 노출 등록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권장)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3.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1 2 새로운 소식 [안내] 가입사실현황조회 및 가입제한서비스 이용 방 안녕하십니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사무국 입니다. 가입사실현황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지] [안내] 네이버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일부 오류 발생 안내 [공지] [안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공지] [서비스 공지] PASS앱을 통한 서비스 제공 안내(10/25) [공지] [안내] LGU+사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른 엠세어퍼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더보기 1 2 3 4 명의도용...
www.msafer.or.kr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4.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7계명
①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url(링크) 클릭하지 않기
②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③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기
④ 소액결제 주의
⑤ 보안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 금지
⑥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
⑦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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