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17.)부터

걸리면 바로 처벌‼️

픽시자전거 집중 단속🚨


오늘(17일)부터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계도 위주의 관리에서

이제부터는 '차'로 간주해 적발 시

곧바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법적 분류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제동장치가 없거나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

✔️단속 대상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도로나 인도에서 주행하는 경우,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등하굣길,

자전거도로, 동호회 활동 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 짐

✔️단속 절차

적발 시 성인은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반복 위반 시 부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픽시자전거

왜 위험할까요❓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장에서

쓰이는 선수용 자전거입니다.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고,

페달이 기어와 직결돼 있습니다.

문제는 브레이크를 뗀 채

도로를 다릴 경우 감속이 어렵고

긴급 상황에 제동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픽시자전거를 타던 청소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

✔️단속 및 처벌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어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적발 시 3만 원,

반복 적발 시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단속

🔹18세 미만 청소년이 적발되면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반복 위반 시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법적·안전상 위험이 크므로,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도로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장착해야 하며,

헬멧, 야간 라이트 등

보호장구을 착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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