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보건소에서는

희귀질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 및 신청해주세요!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희귀질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대상 질환

총 1,189종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대상 희귀질환 확인

👉(예)만성신장병(투석환자), 혈우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모야모야병,

파킨슨병, 강직척추염, 황반변성(삼출성),

궤양성 대장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지원내용

①본인부담금 면제(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②간병비(지체 또는 뇌병변 등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시 월 30만원 지원)

③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보건소(건강증진과) 신청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안내 및 서식, 기준조건 확인👇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신청서식

①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⑤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비서류

①소득관계서류

자영업만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매출신고서(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②재산관계서류

자가 : 제출없음(공시지가로 확인)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인적사항, 보증금, 계약기간 표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자영업 : 상가임대계약서

③가족관계 상세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환자 기준으로 발급)

④진단서 원본(해당질환이 최종진단/주상병/지원대상 질환이어야 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⑤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정도 결정서)

⑥통장사본(환자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가능)

※부양의무자도 모두 제출(소득·재산조사에 활용)

소득·재산 기준[2023](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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