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대상자 중 2022.1.1.이후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연1회)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최초 1회)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접수

- 지원요건 : 2022.1.1.이후 광주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체결분(거래해제분은 지급제외)

- 신청자 : 거래당사자 중 광주광역시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

- 신청서류

첨부파일
(서식) 신청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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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매매·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문의 : 민원봉사과 ☎062-60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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