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휴·폐업

사전 통지 의무화 안내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체육시설 휴·폐업 통지가 의무화되어 알려드려용!✨

(시행일: 2025. 4. 23.)

① 체육시설업 휴·폐업 통지 의무화

체육시설 선납 이용료에 대한 '먹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체육시설업자는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유의하세요!

※ 체육시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폐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 제출)

💡 통지사항 💡

구분

내용

통지 대상

• 1개월 이상의 체육시설업 휴·폐업

통지 내용

• 휴·폐업 사유, 휴업 기간(폐업일), 이용료의 반환 방법

통지 기한

•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통지 방법

•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통지에 갈음 하는 조치

• 해당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의 잘 보이는 곳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접속화면14일 이상 게시

(체육시설업자 운영 시에만 해당)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근거조문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휴업 사실을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체육시설법

제29조제3항,

제40조제1항제5호

50만원

75만원

100만원

폐업 사실을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②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자격 개정

📍기존: 인명구조요원 자격

📍개정: 인명구조요원 자격,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모두 인정


🔽 자주 묻는 질문(FAQ)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첨부] 체육시설법 개정 안내 및 자주 묻는 질문(문화체육관광부).pdf
파일 다운로드

📞문의전화

- 등록체육시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만 해당)

▶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

☎ 031-6193-3819

- 그외 신고체육시설: 각 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

처인구 ☎ 031-6193-5054

기흥구 ☎ 031-6193-6053

수지구 ☎ 031-6193-8053


1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할 예정인

체육시설업자분들은

꼭!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 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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