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용인소식] 체육시설 휴·폐업 사전 통지 의무화 안내
체육시설 휴·폐업
사전 통지 의무화 안내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체육시설 휴·폐업 통지가 의무화되어 알려드려용!✨
(시행일: 2025. 4. 23.)
① 체육시설업 휴·폐업 통지 의무화
체육시설 선납 이용료에 대한 '먹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체육시설업자는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유의하세요!
※ 체육시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폐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 제출)
💡 통지사항 💡
구분 |
내용 |
통지 대상 |
• 1개월 이상의 체육시설업 휴·폐업 |
통지 내용 |
• 휴·폐업 사유, 휴업 기간(폐업일), 이용료의 반환 방법 |
통지 기한 |
•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
통지 방법 |
•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
통지에 갈음 하는 조치 |
• 해당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의 잘 보이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접속화면에 14일 이상 게시 (체육시설업자 운영 시에만 해당)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과태료금액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
||
휴업 사실을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체육시설법 제29조제3항, 제40조제1항제5호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폐업 사실을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②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자격 개정
📍기존: 인명구조요원 자격
▼
📍개정: 인명구조요원 자격,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모두 인정
🔽 자주 묻는 질문(FAQ) 다운로드 🔽
📞문의전화
- 등록체육시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만 해당)
▶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
☎ 031-6193-3819
- 그외 신고체육시설: 각 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
처인구 ☎ 031-6193-5054
기흥구 ☎ 031-6193-6053
수지구 ☎ 031-6193-8053
1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할 예정인
체육시설업자분들은
꼭!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 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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