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이제는 ‘필수’입니다!
혹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들어보셨나요?
📅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꼭 신고해야 하는 계약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대상 지역: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이나 조건 변경, 계약 해제는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1억 원 미만 |
2만 원 |
6만 원 |
8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억 ~ 3억 원 |
4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
3억 ~ 5억 원 |
6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5억 원 이상 |
8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 최대 30만 원 과태료
🔸 거짓 신고 시 → 100만 원 과태료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신고는 7월부터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꼭 기억하세요!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 단순 갱신(임대료·조건 동일)은 신고 대상 아님
→ 단, 임대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임대차 신고제는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필요
📞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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