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이제는 ‘필수’입니다!

혹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들어보셨나요?

📅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꼭 신고해야 하는 계약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대상 지역: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이나 조건 변경, 계약 해제는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원 미만

2만 원

6만 원

8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억 ~ 3억 원

4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3억 ~ 5억 원

6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5억 원 이상

8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 최대 30만 원 과태료

🔸 거짓 신고 시 → 100만 원 과태료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신고는 7월부터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꼭 기억하세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단순 갱신(임대료·조건 동일)은 신고 대상 아님

→ 단, 임대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임대차 신고제는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필요


📞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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