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5월 21일 부부의 날! 부부를 위한 남양주시 정책 알아보기
5월 21일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의 법정기념일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에 담긴 의미는 부부의 날과 딱 맞는데요, 가정의 달인 5월,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 운동이 전개됐는데요,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며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해요.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룬 것을 축하하는 뜻깊은 날! 오늘은 ‘부부의 날’을 맞아, 남양주시 부부들이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부를 위한 남양주시 지원사업
혼인 축하용품 지원
결혼식은 부부로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행사이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축하받는 날인데요. 이런 결혼식만큼이나 특별한 날이자, 중요한 절차가 또 있습니다.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 공증하는 절차인데요.
남양주시에서는 부부의 첫 시작을 축하하며, 혼인신고 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극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혼인신고 전 부부 중 한 사람이 거주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가 가능한 남양주시청 제1청사 종합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 혼인신고를 기념할 수 있는 작은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으니, 첫 출발을 기념하며 예쁜 사진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교육 프로그램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지만,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빚기도 하죠. 부부로서, 부모로서 모든 것이 서툰 부부를 위해 남양주시에서는 부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소규모·선착순 모집으로 운영되니 남양주시 공식 블로그 및 공식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주세요!
🎀부부소통프로그램🎀
교육대상
남양주 거주 부부 누구나
교육내용
DISC 행동유형 검사 및 풀이, 부부소통 관리 교육, 감사와 사랑을 담은 편지 작성 등
문의처
남양주시건강복지센터 ☎031-592-5891
🎀 부부 출산교실 🎀
교육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준비중안 관내 부부
교육내용
관내 임신 16주 이상 산후조리 및 아기 돌보기, 마사지 및 분만 진행과정 이해 등
문의처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등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
부부가 되어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관내 부부들을 위해 난임부부지원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득 기준 구분 없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신청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없음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 부부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출산당 총 25회,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 최외수정(신선, 동결배아) : 1~20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시술별 회차 및 지원 금액
시술종류(여성 기준) |
지원횟수 |
지원금액(연령구분 없음)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 원 |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등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 참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그리고 다시 부모가 된 것을 축하하며 남양주시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영아의 부모님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을 것
※ 2023.2.16.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유효기간 : 36개월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관련문의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
부부의 날을 맞이해 의미와 유래 등을 알아보고 부부를 위한 남양주시 지원사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족을 이루고 내일을 함께하는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며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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