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국경일 여부, 국기 게양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제헌절은 무슨 날일까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민주국가로의 첫걸음을 기념하면서,

준법정신을 드높이자는 의미를 지니는 날입니다.

더불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제헌절은 언제 생겼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7월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제헌절이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았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음력) 조선 건국과의

연속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7월 12일이 아닌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국경일? 기념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국경일 지정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입니다.

2007년까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국경일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 국기 게양해야 할까요?

제헌절은 국경일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합니다.

일반 주택일 경우 대문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의 난간/베란다를 기준으로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됩니다.

다만 심한 비와 바람으로 인해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국가의 기틀이 되는 헌법!

헌법이 존재하기에 우리도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헌법이 공포된 제헌절

그 의미를 되새겨보며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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