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5월에 잊지 말아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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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VS 개인지방소득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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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종소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자영업자(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투잡러), 임대소득자, 금융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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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의 신고가 필수인 만큼 잊지 말고 둘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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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국세)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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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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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금) ~ 6월 1일(월)까지입니다. 본래는 5월까지이지만, 올해는 마지막 날이 주말인 관계로 하루 더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해당 기한 내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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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6. 5. 1.(금) ~ 6. 1.(월)까지 (*5월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연장)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2026. 6. 30.(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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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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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이용한 신고, ▲지자체 신고창구 방문 신고. 3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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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 위택스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완료한 뒤 → 신고 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위택스 화면으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모든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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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방법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합니다.

② 신고서 제출 목록의 신고 내역을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

③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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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 https://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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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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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2. 모두채움 안내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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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납부 및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되어 안내하고 있는데요.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 계좌로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부하기 전, 세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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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 → 전용 ARS 연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세액 납부를 위한 가상 계좌 문자 받기 또는 환급금 수령 계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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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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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3. 방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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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전국 시·군·구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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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고 대상 :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신고창구 위치 :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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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납세 대상자 여러분은 모두 신고하셨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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