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5. 6. 1.(일) ~ 8. 31.(일)

💸신청대상

- 거주요건 : 강원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부부,자녀))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18.6.1 이후 결혼한 가구

- 소득재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대출기준 :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원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방법

- ‘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dg)’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지급방법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정산 지원(12개월분)

-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지급정산일까지의 이자 납부액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 대장 미등재시설 포함)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 시, 지원불가

- 기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033-120)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title":"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pc_happy700/223859186646","blogName":"평창군 블..","domainIdOrBlogId":"pc_happy700","nicknameOrBlogId":"눈동이","logNo":223859186646,"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