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5. 6. 1.(일) ~ 8. 31.(일)
💸신청대상
- 거주요건 : 강원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부부,자녀))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18.6.1 이후 결혼한 가구
- 소득재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대출기준 :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원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방법
- ‘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dg)’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지급방법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정산 지원(12개월분)
-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지급정산일까지의 이자 납부액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 대장 미등재시설 포함)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 시, 지원불가
- 기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033-120)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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