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서대문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우리 구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3월 27일 일제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4명에 5천 7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7명에
2억2천1백만원입니다.
명단 공개 예고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됩니다.
3월 23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 중에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11월15일에 서대문구 누리집 및
구보에 명단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효과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책을
위한 제도로 명단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5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문의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66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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