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관련 지원 혜택 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석제거 등 치아관련 지원 안내 드리오니

해당되는 분들은 치료 받으시고

건강한 미소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치아관련 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방법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전등록제

의료급여제도 문의

정선군청 복지과 033 560 2341


노인틀니

✔ 어르신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의료급여 적용합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며 7년에 1회 지원됩니다.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 비용 :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부담합니다.

✔ 방법 : 치과 병·의원에서 상담 후

발급받은 틀니 등록 신청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 후 틀니 시술을 받습니다.

치과임플란트

✔ 어르신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 적용합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대상자가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하신 경우 1일당 평생 2개,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 비용 :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 부담합니다.

✔ 방법 : 치과 병·의원에서 상담 후 발급받은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 후 틀니 시술을 받습니다.

치석제거

✔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의료급여로 적용합니다.

✔ 대상 : 만 19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 비용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천원~2천원,

2종 수급권자는 1천원~15%를 부담합니다.

✔ 적용횟수 : 연 1회인정.

별도의 신청서 없이 치과 병·의원 방문 상담 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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