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월 13일을 기점으로 참고치를 달성하여
설 연휴 이후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는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실천을 생활화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 조치입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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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3종)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적용 시설과 동일)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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