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 전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금액별 70%까지 지원비율 상향
- 1월 12일부터 신청접수,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수주 활력 기대
“부담은 줄이고, 보호는 더 단단하게!”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이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
지원대상
2025년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2. 7.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해당공사면허 기준)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합니다.
지원조건
경상남도 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
지원금액
✅ 올해는 지원이 더 커집니다!
경남도는 올해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했습니다.
✔️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 → 70% 지원
✔️ 보증수수료 5,000만 원 미만 → 60% 지원
✔️ 보증수수료 5,000만 원 이상 → 50% 지원
✔️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이는 2026년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지원한도
✔️ 2026년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당해연도 지원한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조건
✔️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공공발주공사 제외)
✔️ 수급인은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신청기간
2026. 1. 12. ~ 2026. 12. 1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 방문신청 :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5층) 방문
✔️ 우편신청 :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원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문의
경상남도 누리집 ▶ 고시공고란 참고
경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24)
고시/공고 번호 2026-41 구분 공고 담당자 허도윤 전화번호 055-211-2924 담당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지원과 제목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첨부파일 경상남도 공고 제2026-41호_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hwp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 개 요 가. 목 적 :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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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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