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금액별 70%까지 지원비율 상향

- 1월 12일부터 신청접수,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수주 활력 기대


“부담은 줄이고, 보호는 더 단단하게!”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이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

지원대상

2025년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2. 7.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해당공사면허 기준)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합니다.

지원조건

경상남도 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

지원금액

✅ 올해는 지원이 더 커집니다!

경남도는 올해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했습니다.

✔️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 → 70% 지원

✔️ 보증수수료 5,000만 원 미만 → 60% 지원

✔️ 보증수수료 5,000만 원 이상 → 50% 지원

✔️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이는 2026년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지원한도

✔️ 2026년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당해연도 지원한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조건

✔️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공공발주공사 제외)

✔️ 수급인은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신청기간

2026. 1. 12. ~ 2026. 12. 1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 방문신청 :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5층) 방문

✔️ 우편신청 :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 원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문의

  • 경상남도 누리집 ▶ 고시공고란 참고

  • 경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24)

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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