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 자진신고기간 : 2023. 8. 7.~9. 30.

※ 집중단속 : 10월중

🐶 운영내용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10월 중) 실시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동물 분실·사망,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 신고방법

- 동물등록: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28개소(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이용

🐶 문 의 :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반려동물팀(☎02-879-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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