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겨울철(‘23.12.~’24.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단속을 시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속 일 : 2023.12.1. ~ 2024.3.31.(4개월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까지)

○ 제한대상 : 저공해 미조치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시간 : 평일 06:00 ~ 21:00(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우리시 전역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9개 지점)

○ 위 반 시 : 과태료 10만원(1일 1회만 부과,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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