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후

가.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

비목별 금액 표시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 표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인터넷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6개월) 종료(24.3.31.)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개정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세부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화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 월 평균액수 표시 및 비목 내용 표시

다. 정액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유형별 표시·광고 방법(3가지)

라.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 유형별 표시·광고 방법(3가지)

마.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

과태료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대상

문 의

김포시 토지정보과

(031-98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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