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핵심만 쏙쏙! 거소투표 뜻, 신고 방법 및 유의할 점
핵심만 쏙쏙!
거소투표 제도
2024. 4. 10.(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소투표 제도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소투표 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거소투표 대상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똔느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등
※ 거소투표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 필요!
거소투표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3월 19일(화)부터 3월 23일(토)까지
※ 신고 마감일(2024년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함
✅ 신고방법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
①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신고 유의할 점은?
🔎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3월 22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됨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리 실천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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