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기초+광역)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부 혜택

돈을 기부하는데, 혜택이 있어야겠죠!

기부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6.5% 세액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 시에는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

20만 원 기부 시에는

10만 원+16,500(10*16.5%)

=116,500원 세액 공제가 됩니다.

기부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혜택도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받고,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 시에는,

3만 원 가량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가능자 및 한도

'개인''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고양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는 제한됩니다.

기부 방법

"고향사랑e" 홈페이지 및

NH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 고양사랑 e음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 방법

회원가입 → 지자체 선택 → 기부금 결제

→ 기부 포인트 적립 → 답례품 선택

→ 답례품 수령 & 세액공제 정보 자동전송

기부금 사용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예시)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기대효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 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부금 활용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 복리 증진

▪관계인구 형성 및 대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5기 고양시 소셜기자단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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