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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미래 세대인 '청년'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취업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만 24세 경기도 거주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 11. 1.(수) 09:00 ~ 11. 30.(목)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4분기

23. 10. 1.

98. 10. 2. ~ 99. 10. 1.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경기지역화폐

지원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①신청서 작성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지급일정

신청 접수

심사ㆍ선정

지급 개시

11월 1일 ~ 11월 30일

11월 5일 ~ 12월 8일

12월 20일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됩니다.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안양시 청년정책관

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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