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안내
🏃💸 지역의 미래 세대인 '청년'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취업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만 24세 경기도 거주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3. 11. 1.(수) 09:00 ~ 11. 30.(목)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4분기 |
23. 10. 1. |
98. 10. 2. ~ 99. 10. 1.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경기지역화폐
✅지원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①신청서 작성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지급일정
신청 접수 |
▶ |
심사ㆍ선정 |
▶ |
지급 개시 |
11월 1일 ~ 11월 30일 |
11월 5일 ~ 12월 8일 |
12월 20일 ~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유의사항
|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안양시 청년정책관
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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