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의 친구 '진안'입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023. 1. 30.(월)부터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일부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의료기관·약국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
- #마스크착용의무
- #권고로조정
-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
- #감염취약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 #고위험군보호
- #마스크착용
- #올바른손씻기
- #기침예절
- #주기적환기
- #감염병예방
- #진안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