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우회전 시 적색신호·보행자 보이면 멈추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구정소식]
우회전 시 적색신호·보행자
보이면 멈추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우회전 차량은 잠시 멈춤!
우회전 시 적색신호·보행자
보이면 꼭 멈춰주세요 :)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본격단속이 실시됩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선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전용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회전 방법 관련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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