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우회전 시 적색신호·보행자

보이면 멈추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우회전 차량은 잠시 멈춤!

우회전 시 적색신호·보행자

보이면 꼭 멈춰주세요 :)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본격단속이 실시됩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선 일시정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전용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회전 방법 관련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확인해주세요!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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