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님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차금지 구역인 것을 모르고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곳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기준과 과태료,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불법 주·정차란?

불법 주·정차 안내는 도로 곳곳에 다양한 표지판과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 전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표시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니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곳은 금지 표지판, 소방시설 표지판이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일반도로 황색 복선이 있는 곳도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죠.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 구역

주·정차 금지 표지판

소방시설 표지판

일반 도로 황색 복선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잠시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황색 실선의 경우,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일반도로의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구역이고, 일반도로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잠시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

일반도로의 황색 실선

일반도로 황색 점선

일반도로 흰색 실선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

5분 이내 정차 가능

주·정차 가능

정부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은 곳도 있어요. 이 구역은 전국 공통으로 기존에는 5개 구역이었지만, 8월부터 6개 구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어린이보호구역, ⑥인도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금지구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죠.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구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금액

승용차 / 화물차 (4t 이하)

승합차 / 화물차 (4t 이상)

일반구역

40,000원

50,000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0,000원

90,000원

소방안전 표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안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치료,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 화재나 수해·재해 구난작업,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운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심의회를 거쳐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 쉬워진 신고 방법

올해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를 포함, 모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신고를 간단한 사전 촬영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데요.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남양주시의 노력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막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단속 예정인 지역을 앱으로 미리 알려주는 사전알림서비스 ‘휘슬’인데요. 교통 법규 위반 내역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더불어 주변 주차장까지 알려줘 공영 주차장 사용을 유도하고 있죠. 남양주시의 공영 주차장이 궁금하다면 이곳(https://www.nyj.go.kr/main/542?space=main_header_gnb)에서 확인해 보세요. 남양주시에 있는 총 82개소의 공영 주차장 위치와 주차면 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주·정차 위반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주·정차 위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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