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ㆍ훼손된 시설물, 시민이 직접 신고…도시 안전·품격 제고 -

시흥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 중인 주소정보시설물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제도를 상시 운영합니다.

해당 제도는 주소정보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정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 위험이 있거나 변색, 표기 오류 등 이상이 있는 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고, 훼손된 시설물의 현장 사진을 등록해 접수하면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 관내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총 3만 9,926개의 주소정보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며,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작은 신고 하나가 큰 사고를 막고 더 나은 시흥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기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031)310-3820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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