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일 전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잊지 마세요!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잊지 마세요!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잊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유예기간 5월 31일 종료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잊지 마세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 해당
인터넷·모바일로도 신고 가능
위반 시 6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신규,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가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효과가 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6월 이후 지연(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 4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토지정보과 240-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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